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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인 자녀 장학생 선발
작성일
2010/01/07
작성자
부사관과
조회
26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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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 ?

농촌희망장학생재단에서 "농어업인자녀 장학생"을 선발하고 있어 안내드리오니 

농어업인 자녀학생들은 참고하시고 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1. 지원자격 : 아래 해당 자녀중 3년이상 계속하여 1가지 이상 해당자
   ◦ 농업인
     ․ 1,000㎡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
     ․ 농산물 경작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
     ․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
   ◦ 임업인
     ․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
     ․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
     ․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자
     ․「산림조합법」제 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
   ◦ 어업인
     ․ 어업허가증을 소유하고 있는 자
     ․ 수산물 채취 및 획득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
     ․ 1년중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

   <필수> : 2학년 이상 재학생 중 농어업인의 자녀인 경우

2. 신청기간 : 2010년 1월 20일까지

3. 접수처 : 학사운영처 장학담당자(윤태윤)

4. 선발기준

   가. 제외자 : 1)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는 선발에서 제외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) 기초생활수급자로 미래로계송장학 수혜자 제외
  
   나. ‘09년 2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이상이고 성적이 B학점(80점) 이상인 학생  
      ◦ 의료급여수급자는 성적에 아래 가산점을 적용한 총점이 B학점(80점) 이상인 학생으로 성적순으로 선발
       (적용예시) ① 학교성적이 73점인 경우→ 73×10%=7.3(가산점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73(학교성적)+7.3(가산점)=80.3점(총점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※ 1‧2종의료급여수급자주) : 성적의 10% 가산점을 부여하여 합산
      ◦ 성적이 동일할 경우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(소년소녀 가장, 한부모․조손가정 자녀)우선 선발

5. 제출서류
   ○ 농어업인자녀 장학금 신청서 1부 (붙임파일 서식)

   ○ 부모의 농림수산업인 확인서류 1부(아래서류 중 1부)
     - 농지원부 또는 어업허가증(사본) 또는 어업원부 1부
     - 전문임업인의 경우 선발 또는 선정 증명서 사본 1부
     - 산림조합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증명서(산림조합장 발행) 및 사업실적증명서
       (산림조합장 또는 시장․군수 발행) 각 1부
     - 기능인영림단의 경우 영림단원 확인서(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산림조합장 발행) 1부
      ※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는 농림수산업종사 확인서 1부 <붙임파일 서식>

    ○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
    ○ 기타 차상위계층 확인 증빙서류(한부모가정, 전화요금감면확인서) 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 
   

   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의 선발요강을 참조하세요.~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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